[간밤의 TV] "옹색한 논리"…'썰전' 유시민, 삼성·법조계 성추행에 아낌없는 '사이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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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8-02-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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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지난 8일 ‘썰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이러니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비롯해 빙상연맹의 폐해, 한국판 미투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썰전’의 멤버들은 지난 5일 있었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주제로 다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강요에 의한 뇌물로 규정하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삼성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를 전달한 것은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2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심 판결을 언급하며 “뇌물 같은 경우 자발적 뇌물이 아니라 강요된 뇌물이라는 의미에서 일정부분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며 “재산국외도피만큼은 동의할 수 없다. 납득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작가는 “밤중에 남의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주거침입과 절도가 다 성립된다. 절도죄만 적용하고 주거침입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지적했다.

또한 유 작가는 “실제로 말을 샀든 뭘했든 삼성이 독일에서 한 것에 맞게 서류를 꾸몄으면 죄가 성립이 안된다”며 “근데 서류를 가짜로 꾸몄는데도 (재판부가) 인정을 안했다. 그래서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건 집행유예를 내주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재산국외도피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기 때문”이라며 “이 논리는 너무 옹색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로 시작된 법조계 성추행 사건 폭로에 따른 한국판 미투 운동 확산에 대한 토론도 거듭됐다. 유 작가는 서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해 많이 놀랐다”며 “15년차 현직 검사조차 이런 일을 당하고도 8년 이상 말을 못했다는 점이 놀라웠고 동료의 상가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러 온 검찰 간부가 장관 바로 옆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점도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했다고 쳐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며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계속 찔렸을 것이다. 그 후 자신이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갔을 때 피해자를 찍어 좌천시킨 것이라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통영지청 수석검사로 발령 난 건 2차 가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형준 교수는 “2차 가해를 하면 자기한테 더 손해가 되지 않냐”고 물었고, 유 작가는 “영화에서 못 봤냐. ‘저런 애들은 확실히 밟아야 돼’ 라고 하는 거”라고 답했다.

서 검사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한 유 작가는 안 전 국장의 간증 동영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 전 검사가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고 전한 유 작가는 “자신은 30년간 공직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일을 겪고 극심한 고통에 가족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편안해졌다는 내용이다”라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내가 서 검사였어도 못 참았을 것”이라며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씨가 자신의 애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주려고 면회를 갔더니 자기 이미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가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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