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감 규제' 뿌리 뽑는다는데…"朴정부 푸드트럭 상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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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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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분야 현장규제 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14건, 행정·그림자규제 9건 등 50개 과제 개선 추진

  • "'요란한 빈 수레'된 朴정부 '푸드트럭' 꼴 안 나려면 후속조치 연속으로 이뤄져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규제를 지목하며 발 빠른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정부가 7일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담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발굴, 해결한다는 목표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푸드트럭'과 같은 지난 정부의 사례를 들며 말뿐인 규제 혁신이 되지 않으려면 연속적인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50개 발굴·해결··· 뭘 담았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일차적으로 총 50건을 발굴해 해결한다는 게 목표다.

세부적으로 경제분야 현장규제 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14건, 행정·그림자규제 9건이 그 대상이다.

우선, 경제분야 현장규제의 경우 과도한 입지규제·행정부담·시설요건 등 현장에서 실제 불편을 느끼는 애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업무 위임이 금지돼 있어 직접 수행해야 했다. 또 노동자가 50명 이상 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분기부터 폐수 배출 취급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나 저수지 하류로 방류해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저수지 상류 지역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저수지 상류 지역의 폐수배출시설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기업의 공장입지 선택 폭이 커지면서, 경기도에 있는 P기업은 내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화물의 외부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과 8000만원 이상의 용역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다.

2분기부터는 파주출판단지 내에 임차사업자도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가건물을 사용하는 출판업자만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었다.

신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은 진입·이용규제 완화, 현장대기 프로젝트 재추진, 신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헬스케어 상품 서비스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민·관 합동 법령해석팀을 신설해 '원스톱 유권해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과 정보통신(IT) 인프라가 뛰어나 맞춤의료·혁신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새로 개발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관련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원스톱 유권해석팀을 운영함으로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이 장려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앞으로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3분기까지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이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날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장용 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날씨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도 마련된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종합병원 설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가 허용됐으나 송도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그림자규제부터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입법(시행령·규칙), 그림자규제(훈령·고시)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야다.

따라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개선 작업을 벌여 모범사례를 공유, 다른 부처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일단 공공기관과 관련해 운영지침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30여개에 달해 체계적이지 못한 지침을 절반 이하로 최소화, 공공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관 유형 고려 없이 획일적이었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규제도 개편한다. 예산편성·집행, 조직·정원 지침 준용 규정을 폐지해 기관특성에 따라 주무부처 중심의 탄력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재부는 오후 5시 30분 마감하는 우정사업본부 금융전산망을 통한 금융거래를 허용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펀드 등 금융상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펀드는 대금납입과 한국예탁결제원 통보 등이 필요해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은행 영업 종료 시간인 오후 4시가 지나면 거래가 불가했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고채 전문딜러 신규 지정요건도 국고채 평균 거래량 25% 이상, 보유액 20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은행·증권사의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을 유도한다.

기재부는 올해 3분기까지 소규모 국고금을 받을 때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외국환거래 신고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기관을 조정하고,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3분기까지 검토한다. 현재는 건당 3000달러,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상거래는 은행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요란한 빈 수레'된 朴정부 '푸드트럭' 꼴 안 나려면 후속조치 연속으로 이뤄져야"

규제 개선은 이전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라 지칭하며 규제 뿌리 뽑기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규제는 개선되지 않고 또 다른 규제로 대체됐다.

대표적인 것이 박 정부의 '푸드트럭'이다.

박 정부는 규제 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일부 사안은 대통령 지시로 규제 완화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푸드트럭'은 규제 개선의 고유명사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의 합법화를 위해 2014년 8월 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내주고 영업장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2000대 이상 창업, 6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그러나 푸드트럭 활성화는 쉽사리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업신고된 푸드트럭 626대 가운데 2017년 9월 기준 192대가 폐업하는 등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법적 근거가 미비해 무허가영업·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과의 마찰, 영업장소 사용허가 절차의 까다로움 등 여러 현실적 장애요인이 푸드트럭 업계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체육시설·하천 등에 영업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기존 상권과의 갈등을 우려해 영업장소 확대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반짝 시늉만 있었을 뿐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나 규제의 교체만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며 "'푸드트럭'과 같이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으려면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가 연속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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