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고속도로에서 '신권' 바꾼다…주택연금 연휴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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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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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도래한 예금이나 대출, 신용카드 대금 결제 기일은 대부분 연휴 이후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다만 금융회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 연휴 전인 14일로 앞당길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인 15~18일에 속한 경우 14일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13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찾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설 연휴기간인 14~15일 행담도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에서 신권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6일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설 연휴 기간인 15~18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 19일로 만기가 자동연장된다. 19일에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하면 된다. 금융회사와 조율해 14일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자납입일이 설 연휴 중일때는 19일에 이자를 납입하면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19일에 설 연휴 중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14일에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카드 결제대금 결제일은 19일로 변경된다. 14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 자동납부는 19일에 출금 처리된다.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은 19일 이후 가능하다. 연휴 기간에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퇴직연금 지급은 약관 등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금 지급은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조율하면 14일에 받을 수 있다.

▲상환이 예정된 ELS, DLS는 19일에 받는다.

▲주식, 채권 결제대금은 19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국책은행의 설 명절 특별자금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점에서 특별자금 상담을 할 수 있다.

▲연휴 중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등이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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