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대법, 택배 송장 허위 기재시 사문서 위조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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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2-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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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자에 발산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인천본부세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택배를 부친 경우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6)씨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해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발신인 이름을 적어 택배상자에 붙인 종이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배상자 발신인 종이를 형법상 사문서로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숙모를 발신인으로, 숙부의 회사를 발신지로 기재한 택배상자에 가짜 폭발물을 넣어 서울정부청사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택배상자는 수취인 불명으로 발신지인 숙부의 회사로 반송됐지만, 진짜 폭발물이라고 오인한 숙부의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군 병력 등 8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박씨는 평소 자신을 질책하는 숙부에게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허위 발신인과 발신지를 적은 종이를 택배상자에 붙인 행위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택배 발신인란 표시는 형법상 문서죄를 따질 수 있는 사문서로 볼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문서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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