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신규계좌 발급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운 기자
입력 2018-02-04 11: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 신규 발급을 막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일부 후발 거래소들이 은행들의 실명확인 신규계좌 발급 거부를 이유로 거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적 의무를 지닌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고객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와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을 점검해 이런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되는 거래소에만 신규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계좌 발급은 일정 요건 이상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에 한정한다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실명확인 계좌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신규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일부 거래소는 일정 기한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거래소가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이용자들이 돈을 입금할 수 없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기존에 받았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이용자가 78만76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먼저 하고서 신규 발급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