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후발 거래소들이 은행들의 실명확인 신규계좌 발급 거부를 이유로 거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적 의무를 지닌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고객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와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을 점검해 이런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되는 거래소에만 신규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신규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일부 거래소는 일정 기한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거래소가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이용자들이 돈을 입금할 수 없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기존에 받았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이용자가 78만76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먼저 하고서 신규 발급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