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강용석 교회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읊조리길..4천만원 위자료 배상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8-02-02 02: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정 산산조각 나”

[사진 출처: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페이스북 캡처]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확산됐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음을 밝혔다.

조용제 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녕하세요. 전 도도맘의 남편이였던 조용제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몇번이나 썼다 지웠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습니다.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씨는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더군요”라며 “물론 이 판결을 기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 판결을 손에 얻었지만, 저는 재판 과정을 통해 아이 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 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샜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가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되어 평생을 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이 뭔지. 그동안 숱하게 되내었지만 참고 참았던 말을 상대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당신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읊조려주시길 바랍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꼭 해라 명심하고“라고 경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 도도맘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도도맘은 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조용제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