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품원가 조작' KAI 본부장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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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8-01-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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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KAI 공모(57) 구매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구매센터장 A(61)씨에게는 징역 5년, 당시 구매팀장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방산물자에 대한 원가 검증을 무력화시킨 범죄"라며 "공 전 본부장은 원가 검증이라는 방위사업의 기본체계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공 전 본부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위사업청에 총 1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KAI는 협력업체에서 조달한 같은 제품을 수출용 제품(FA-50)에는 낮게, 우리 군 당국에는 높게 가격에 반영하는 '이중단가' 방식으로 납품가를 114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 전 본부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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