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감금 집단폭행 10대들,성매매로 돈 벌려고 범행..폭력조직서 활동..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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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2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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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매매 강요 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자 A(19)씨 등 1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 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 4명은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피의자 4명은 성매매로 돈 벌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26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A(19)군 등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구속기소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우고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 정도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성매매로 돈 벌려고 범행해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성매매로 돈 벌려고 범행해 처음부터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 위해 감금과 함께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매매로 돈 벌려고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들의 죄명을 경찰이 최초 의율한 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에서 법정형이 중한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바꿔 기소했다. A군과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인 사이로 확인됐다.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그 핑계로 폭행했다”며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B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중에는 인천 지역 폭력 조직에 잠시 가입해 활동한 이도 있었다. 앞서 이달 초 페이스북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얼굴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다음 달 졸업 예정인 여고생 C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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