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백화점 승강기 추락 사망,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건물주ㆍ관리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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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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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현장 조사 중”

[사진=양천소방서 제공 동영상 캡처]행복한 백화점 승강기 추락 사고

지난 20일 일어난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행복한 백화점 승강기 사고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행복한 백화점 승강기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조만간 행복한 백화점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해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행복한 백화점 승강기 사고 현장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떨어진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양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2일 “행복한 백화점 승강기 추락 사고 수사는 강력4팀에서 하고 있고 현재 현장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1시 53분쯤 행복한 백화점 6층에 있는 승강기가 승객이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2m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승강기에서 빠져나오던 조모(65) 씨가 승강기와 벽 사이에 몸이 끼여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7시 48분쯤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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