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관계당국과 검역‧위생협의를 완료해 우리 가공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양고기‧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이다.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훈제‧염지‧건조‧양념 또는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처리한 제품이다.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 완료로 동남아 시장으로 우리 삼계탕이나 햄 등 가공축산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검역‧위생관리는 물론, 통관‧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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