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백화점 승강기 사고 사망자, 가족과 영화 보러왔다가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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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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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말 안전점검서 '조건부 합격' 받아

[사진=연합뉴스/ 양천경찰서 제공]


'백화점 승강기 사고'로 사망한 60대 남성이 영화를 보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 6층에 멈춘 승강기가 갑자기 2m 내려앉아 때마침 내리던 A(66)씨가 승강기와 벽 사이에 몸이 끼였다.

A씨는 현장에서부터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오후 7시 48분쯤 다발성 골절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는 지난해 12월 정기 안전점검 당시 '두 달 안에 문제점을 보완해 재검을 받으라'는 조건부 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승강기 관리소장 등 관계자 3명과 승강기에 갇혀있던 승객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행복한백화점 측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2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과 함께 합동감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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