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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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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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차등지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1978.1.1.~2000.12.31.출생자), 영농경력은 3년 이하의 독립경영 또는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등 요건을 다 갖추고, 인천시 관할 군·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늘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군·구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오늘 3월 면접심사를 통해 총 10명을 선발하며,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차등지급한다.

특히,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인 의무영농, 의무교육(160시간), 자조금·재해보험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매월 제출, 전업적 영농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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