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탁금지법 시행…유통街, 이번 설대목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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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1-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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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백화점·대형마트, 10만원이하 ‘한우·과일 선물세트’ 대폭 늘려

이마트 모델들이 2018 설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사진=이마트 제공]


17일부터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오는 2월 설 대목을 노리는 유통업계의 발길이 빨라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 ·축 ·수산물(원물 50% 함유된 가공식품 포함)에 한해 10만원 이하 선물이 허용되면서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전년 대비 농축수산물 세트 구색을 대폭 늘렸다.

이마트는 5~10만원대 상품 물량을 지난 설 보다 20% 늘렸다. 대표 상품은 △피코크 제주 흑한우 2호(9만9200원)으로 1000세트 한정 판매한다. ‘덕우도 활전복 세트(8만8200원)’도 내놨다.

롯데마트도 10만원 이하 명절 선물세트를 강화했다. 특히 과일 선물세트는 지난해 설보다 10∼20%가량 품목과 물량을 더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배(9입)’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사과(12입)’로 각 9만9000원에 처음 출시했다.

홈플러스도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5만~10만원대 농축수산물 세트를 전년 21종에서 이번 31종으로 늘렸다. 대표 상품은 ‘귀한 천(千) 배세트(9입/카드할인가 7만9000원)’, ‘농협 안심한우 건버섯 품은 정육 냉동세트(카드할인가 7만9800원)’ 등을 내놨다.
 

롯데마트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9만9000원에 선보인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배’ 선물세트. [사진=롯데마트 제공]


롯데백화점도 설 선물 사전 예약판매 행사에서 10만원 이하 상품 비중을 지난 설( 46.5%) 보다 이번 설에 65%로 대폭 늘렸다. 특히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를 올해 30개 품목에서 올해 57개 품목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대표 상품은 ‘한우 보신세트(9만8000원’, ‘영동곶감 2호세트(7만원)’, ‘천년홈다랑 굴비마을세트(10만원)’ 등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미 청탁금지법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설 예약판매 매출을 살펴본 결과, 10일 현재 전년 설 대비 10.4%로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품목별로 △축산(한우, 24.0%) △수산(5.0%) △농산(21.7%) 장르가 크게 신장한 반면 건강·차(-5.4%)와 주류(-5.8%)는 전년 설보다 매출이 낮았다. 가격대별로도 청탁금지법 개정 영향으로 5만원 이하 보다 국내산 농축수산물 비중이 높은 5~10만원 이하 가격대 선물군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신세계는 설이 임박하면 10만원 이하 선물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보고 △제주 한라봉 세트(6만8000원) △바다향 갈치(9만5000원) △자연을 담은 멸치티백 세트(5만 6000원) 등 10만원 이하 국내산 선물 15개 품목을 새로 출시했다.

현대백화점은 10만원짜리 한우를 5년만에 다시 선보이는가 하면, 10만원 이하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종류를 지난해 설보다 50% 가량 늘려 판매한다. 특히 5만~10만원대 선물세트는 지난해 설(29종)보다 두 배 이상 늘린 60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선진 신세계 식품생활담당 상무는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예약판매에서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5만원 이하 선물은 다소 주춤한 반면 국내산 중심의 10만원대 선물이 고신장세”라며 “설 선물 트렌드를 반영해 10만원대 국내산 중심의 선물 품목과 물량을 늘려 설 기간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 수요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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