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사재기 행위 15일부터 3주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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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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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도소매업체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인상으로 매점매석행위 방지 위한 점검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인상으로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다.

지난해 말 국회는 전자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인상했고 전자담배 한갑 당 세금 및 부담금은 △개별소비세 126원→529원 △지방세 760원→1292원 △건강증진부담금 438원→750원 등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브랜드인 히츠, 핏의 가격도 기존대비 200원이 오른 4500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기재부는 지자체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업체 및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담당자가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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