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인상으로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다.
지난해 말 국회는 전자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인상했고 전자담배 한갑 당 세금 및 부담금은 △개별소비세 126원→529원 △지방세 760원→1292원 △건강증진부담금 438원→750원 등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브랜드인 히츠, 핏의 가격도 기존대비 200원이 오른 4500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담당자가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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