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건기식 205개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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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1-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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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해외사이트 1155개 제품 직접 구매해 검사…신경안정제 상당수 해당돼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해외에서 직접 구입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중 상당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된 건강기능식품 등 총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유해물질 검사를 진행하고 이 중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1155개는 다이어트 효과(567개), 성기능 개선(263개),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298개), 신경안정 효능(27개) 등을 표방하는 제품이 선정됐다.

유해물질이 가장 높은 비율로 검출된 것은 ‘인조이(IN-JOY)’ 등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었다. 27개 중 81.5%인 22개 제품에서 전문의약품에 쓰이는 성분 ‘멜라토닌’과 ‘5-에이치티피(5-HTP)’ 등이 검출됐다.

다른 분류에선 검출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성기능 개선 제품 26.6%, 다이어트 효과 제품 18.0%, 근육강화 표방 제품 3.7% 순이었다.

‘아미노잭스(AMINOZAX)’ 등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263개 중 70개에서 발기부전약 성분 ‘타다라필’ 등이 분석됐다. ‘블랙 맘바 하이퍼부쉬(Black Mamba HyperBush)’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67개 중 10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나왔다.

특히 ‘바이퍼 하이퍼드라이브(Viper Hyperdrive) 5.0’과 ‘리포덤(Lipotherm)’에서는 각성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이 검출됐다. 이는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뇌혈관 파열·심부전·고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이퍼 슈레드(Hyper Shred)’ 등 근육강화·소염·진통 효능을 표방한 298개 중 11개 제품에서도 동물용 의약품과 간 질환약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해물질 검출 제품이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 등에도 해당 판매사이트를 통보해 차단토록 했다.

이번 검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2016년 검사에서는 총 1215개 제품 중 12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구매 시 반입차단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해물질 검출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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