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日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투기 키울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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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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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제공]

일본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규범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4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일본 가상통화 규제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가상통화거래소(교환업자)의 금융청 사전 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했다"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가상통화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지만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은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 가격은 2016년말 1비트코인당 968달러에서 2017년말 1만3860달러로 급등했다. 일본에서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엔화와 비트코인간 거래는 전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현재 일본은 가상통화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통화를 불특정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달러 등 법정통화와 상호 교환하거나, 전자적 기록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규정했다.

가상통화 시장의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범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가상통화거래소의 금융청 사전 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본금과 순자산 요건 충족,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자 재산의 분리 보관, 거래시 본인 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세청은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통화 관련 회계기준 초안도 공개됐다. 가상통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게 했으며,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통화의 경우 장부가로 평가토록 했다.

일본 정부는 과도한 가격변동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세 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면서 추후 규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안정적인 가상통화 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면서도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의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돼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이어 "세원 포착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세 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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