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3명 살해범 "우발적 범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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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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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범행 80일만에 강제 송환된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우발적이었다”고 12일 주장했다.

이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의 피의자 김모(36)씨는 전날 오후9시부터 자정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경찰의 1차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아내 정모(33)씨와의 공모에 대해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다는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은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의 공모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친(55세)과 이부동생(14세), 계부(57세)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모친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범행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의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형량을 복역하고 구속상태에 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아내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자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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