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 케어’ 전담과 ‘의료보장심의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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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1-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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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초 신설…3800개 비급여 항목 심사·재검토

2018년 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 내달 초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키로 했다. 또 정책추진에서 중요한 의료계와의 논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이하에 2개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초음파를 비롯해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급여 전환되는데,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을 30~90%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가 신설돼 따로 관리된다.

의료보장심의관 이하 2개과는 이 38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와 재검토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전담과다. 본래 1월 말 계획이었던 전담과 신설은 2월 초로 늦춰졌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조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빚고 있는 의료계와의 마찰에 대해서는 합리적 협상과 논의로 풀어나가되, 비논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지난 5일 4차 회의에서는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은 온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2일 재차 논의키로 했다.

박 장관은 “어느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아야겠지만 억지로 할 생각도 없고, 의료계 비논리적인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수가 조정보다는 합리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동조할 수 있는 선에서 협의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취임 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으로 아동수당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 맞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예산안 협상 중 상위 10%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는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는 정책으로 지적돼왔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 상위 10%를 안주게 된 것이 정말 아쉬웠기에 그간 의원들을 설득해왔다”면서 “2월까지 아동수당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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