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월 15일부터 2월 9일까지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과 도, 시․군 교차단속 및 관련부서가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일반음식점,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합판매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행위,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여부,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군은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여 안전하고 여유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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