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수제맥주 편의점서 산다…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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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1-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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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납부 시 현금화 쉬운 상장주식‧채권 우선 내야

  • 네일아트숍‧악기소매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 범위 주식보유 25%→5%로 확대

 

올해 4월부터 편의점에서 수제맥주를 사서 마실 수 있게 된다.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도 적용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골프연습장이나 네일아트를 받을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수제맥주를 소비자가 맛보기 위해서는 제조장이나 영업장을 직접 가야만 했다.

시행령은 맥주시설기준과 소규모 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75㎘가 한계였던 맥주 저장고 용량은 120㎘까지 확대됐다. 영업허가제는 폐지된다.

맥주제조자에 대한 세부담은 줄어든다. 시행령은 과세표준 경감수량를 늘려 세부담을 줄여줬고, 쌀맥주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기존 100㎘ 이하 40%, 300㎘ 이하 60%, 300㎘ 초과 80%였던 적용률은 200㎘, 500㎘, 500㎘ 초과로 확대됐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수량 전부 적용률을 30%로 인하했다. 탁주‧약주‧청주 적용률은 무조건 80%에서 5㎘ 이하는 60% 적용을 추가했다.

실소유자 의혹이 끊이지 않는 다스가 상속세를 물납으로 내는 과정에서 제기된 ‘꼼수 물납’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우선 내거나, 상대적으로 가치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물납 형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속재산 중 현금화가 쉬운 상장주식‧채권을 상속세로 우선 내야 한다. 납부액이 모자랄 때만 물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30억원인데, 상속부동산 80억원, 금융재산이 20억원이면 30억원의 80%인 24억원이 물납한도였다.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30억원에서 20억원을 뺀 10억원이 물납한도가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면 물납으로 낼 수 없다.

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물납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근저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저당권 1억원인 40억원짜리 토지는 물납을 못했는데, 이제는 1억원을 제외한 39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원천소득과세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상장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5%로 크게 낮아진다.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17%→19%)과 함께 범위도 확대됐다. 근로대가는 20억원으로 10억원 줄이고, 범위는 선박 및 수상보유 구조물 건조업과 금융업을 추가해 원천징수 의무 대상을 넓혔다.

내년부터는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의무를 가진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은 유흥주점을 대신해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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