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60%…다스 ‘꼼수물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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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1-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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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학‧근무‧요양 등 2주택자-수도권 외 3억 이하 3주택자 제외

  • 현금화 쉬운 주식‧채권 우선 납부…부족분만 물납허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연봉 6억 시 세부담 510만원 늘어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는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일부 지역 이외에서 집을 팔 때는 예외다.

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꼼수물납’이 차단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국세물납 꼼수납부 차단 등 부자증세에 따른 후속조치도 본격 시작된다. 연봉이 6억원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510만원가량 많아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해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대상은 총 17개 법률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가구 범위를 규정했다.

앞서 2017 세법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하기로 했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차익에 따라 6~40%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르는 셈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2주택자 중 중과 제외 주택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이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결혼해서 집을 합친지(혼인합가) 5년 안에,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동거봉양합가) 10년 안에 집을 팔면 중과 제외 대상이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보유주택 수 계산 때도 제외다.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또 △상속받고 5년 이내 양도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꼼수 물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상속세를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대신 낼 수 있던 국세물납의 경우 앞으로 현금화가 쉬운 주식‧채권 등으로 우선 내야 하고, 모자랄 때만 물납이 허용된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물납이 불가능했었지만 향후 근저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부자증세 후속조치도 담겼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연 급여가 6억원인 고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기존보다 510만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주식양도차익에 최고 25%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됐다. 7월부터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가 상장주식 보유 25%에서 5%로 확대돼, 원천소득 과세가 강화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기준도 담겼다.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1명을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연간 770만원 세액공제해주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뽑으면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신성장분야 창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시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5% 세액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 분야가 대상이다.

이 외에 4월부터는 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존 맥주 저장고 용량을 120㎘까지 늘리고, 과세표준 경감 수량을 최대 200㎘까지 확대해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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