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2년형 구형, 이재용 부회장 "제대로 못 살핀 것 후회... 그러나 부정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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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7-12-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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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인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후회가 많이 된다"며 "다만 승계작업을 생각하고 각종 지원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여기에 재산국외도피액 78억9000여만원도 추징해달라고 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범행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서원(최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승계를 대가로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 삼성그룹에 회장의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며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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