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 대우조선 고재호 징역 9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윤 기자
입력 2017-12-24 12: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갑중 전 부사장 징역 6년

5조원대의 회계조작을 통해 금융권에서 21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이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2)에게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자기자본) 기준 5조7059억여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2012년의 회계분식에 관련됐다는 점과 회계분식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분식회계 규모를 검찰 공소사실보다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1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사기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고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받은 성과급 일부를 대우조선해양에 반환한 점,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