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누리꾼 "사형으로 바꿔라" "이미 복역 중인데 무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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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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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범 이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 받아 복역 중

[사진=SBS방송화면캡처]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이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드들강 살인사건이 해결됐군요. 피해자도 이제 좋은 곳으로 가길 빌어봅니다(ls****)"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놈한테 무기징역을 때리면 뭔 의미가 있냐(un****)" "무기징역은 안됩니다. 사형시켜라(su****)" "왜 저런 놈들을 국민 세금으로 평생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냐(ji****)" "무기징역 복역 중이라며 무기징역+무기징역은 사형으로 처리해야 한다(ks****)" "이미 무기징역인데… 유족들 한이 풀릴는지(ki****)" "범죄자는 감옥에서 숙식제공받는 돈을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옳지 않다(ch****)" "어차피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었는데 무기징역으로 선고한다고 범인에게 딱히 달라질 건 없겠네요(be****)" 등 댓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22일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으나,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제 상태였다.

하지만 2012년 다른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A씨의 DNA가 당시 채취했던 DNA와 일치했다. DNA 일치에도 검찰은 A씨의 살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으로 인해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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