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이복동생, 소송 패소에 항고…장기전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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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7-12-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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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맹희 명예회장 상속재산 덜 받았다 요구…법원 “남겨줄 재산 없다”

CJ그룹 로고[사진=CJ그룹 제공]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3)씨가 상속재산을 덜 받았다며 이복형인 이재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단은 CJ그룹 측이 이겼지만, 업계에 따르면 A씨가 항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해묵은 법적분쟁이 더 길어질 조짐도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이씨가 이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증여에 상관없이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말한다. 이번 CJ그룹 건은 상속인인 A씨가 사망한 피상속인 故이맹희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법적 기준보다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형제 등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A씨는 2015년 10월 고 이맹희 명예회장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며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그룹 고문과 이 회장, 이미경 부회장, 이재현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삼남매에게 2억100원의 유류분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명예회장이 사망 당시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만을 유산으로 남겨 이씨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다는 CJ 측은 손을 들어줬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CJ그룹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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