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인증병원 200곳 확충 등 산재 노동자 복귀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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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2-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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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018∼2022 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발표

  • 산재 노동자 안정적 직장 복귀 위해 사업주 복귀 계획서 제출 의무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쉽게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이 대폭 확충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요양 시작 시점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약 5천100곳으로 요양환자 수(약 3만6000명)에 비해 많지만, 최적의 요양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특성화 의료기관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재의료 전문의를 도입하고, 기존과 차별화한 산재보험 재활인증병원 제도를 확대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재활인증병원은 현행 53곳에서 최대 200곳까지 늘리고,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심리 치료를 위한 산재심리힐링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해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요양급여 신청 절차도 본인 신청 방식에서 병원 신청 방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재활 중기계획에서는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지원제도도 개편했다. 치료 기간 중 노동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원직 복귀가 가능하면 사업주가 복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재 장해인을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을 주고, 산재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은 장해 1∼12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재활 중기계획에는 중증 산재 장해인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작업장 개조,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사회 재활급여 도입 계획도 담겼다.

이와 함께 가정 내 간병이 곤란한 중증 산재 장해인에게는 전문적인 병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시설 이용 시 비용도 지원해준다.

고용부는 이번 계획으로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61.9%에서 2022년 75.0%로 13.1%포인트 오르고 원직 복귀율도 41.4%에서 47.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터에 돌아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재활중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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