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핵심은 '국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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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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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소규모 사업자 수익 보전 제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최대 걸림돌 '부지 확보와 지역 주민 수용성' 해결에 초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핵심은 국민 참여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방식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외지인·사업자 중심의 개발을 벗어나 국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행계획에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재원 110조원의 구성을 봐도 정부 예산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들어가는 18조원에 그친다.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51조원)과 민간(41조원)의 신규 설비투자다. 국민 참여가 지지부진하다면 정부의 목표 달성은 어려운 셈이다.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소규모 사업자 수익 보전 제도 마련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으로 국민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의 경우,  개인이 베란다형 태양광 등 자가용 발전 설비를 갖춰 2030년 2.4GW를 생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과 일반 건물 등을 중심으로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30가구당 1가구 비중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주택과 일반 건물 등을 중심으로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춘 가구는 지난해 기준 94가구당 1가구에서 2022년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는 15가구당 1가구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상계거래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치시 요금절감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가구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월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월과 함께 현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대상 역시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재도입이다. FIT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공급한 전기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재정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2007년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FIT는 소비자가 내는 전기료의 3.7%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차액을 보전했지만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2012년 폐지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FIT를 대안점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FIT는 100㎾ 미만 협동조합 및 농민과 30㎾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 6사가 의무구매를 해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발급·입찰을 생략하는 방안으로 5년간 한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는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농가 태양광 사업으로 10GW를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염해농지나 댐·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 간척지 1만5000ha와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 86만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하반기 농촌진흥구역에서 20년간 태양광 설비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농가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 재생에너지 확대 최대 걸림돌 '부지 확보와 지역 주민 수용성' 해결에 초점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을 통해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다. 

산업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년 조사에서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입지의 잠재량을 태양광 102.2GW, 풍력 59.4GW로 추산했다. 3020 이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신규 설비의 3배 이상이다. 

정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입지 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고 판단, 농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의 경제성 담보를 위해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입지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지분 참여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발전사업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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