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용자에게 무기한 접견 제한한 교도소, 2심 패소해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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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입력 2017-1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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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제공=익산시]


[법과 정치]
 
 교도소가 수용자 접견제한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해 7월 초 이감된 A씨를 ‘녹음·녹화 접견 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 대상자’로 지정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수용자업무관리지침’ 등에 따라 면회가 있을 때마다 교도관이 참여했고, 접견 내용을 녹음하는 등 접견제한처분을 내렸다.

또 A씨를 조직폭력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교도소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처분사유도 없어서 위법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당시 교도소 측은 “A씨가 가족이나 조직원들을 수차례 접견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조직원에 대한 범죄 지시를 하는 등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조직폭력수용자 지정과 접견제한처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대구지방법원은 교도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A씨가 항소한 2심에서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행한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형집행법에서 수형자 접견 때 일정한 경우라면 교도관의 참여나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접견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교도소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로부터 상고이유서와 상고기록접수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각각 받아 지난 달 말 주심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이후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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