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 선임도 검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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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12-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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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주요 금융지주 회장의 선임절차도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는다. 또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안에 주요 금융지주들의 경영권 승계 절차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 검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지주는 은행을 계열사로 둔 KB금융지주(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회장이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에 포함되면서도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에 참여한 반면, 일부 사외이사는 회추위에서 배제된 점 등이 금감원 검사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KB금융도 CEO 후보군에 포함됐거나 포함이 유력한 이사 등이 후보군을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영유의를 통보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는 은행지주 중심으로 볼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액 성과급 지급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CEO 승계 과정을 손 본다는 복안이다. 지배구조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제도 개선을 명분을 앞세운 '신 관치(官治)'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금융당국 수장들이 바뀌자 기존 금융지주사 CEO들을 압박해 몰아내는 방식이 기존 관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회장선임절차 등에 대한 검사와 금융위의 법 개정이 진행되면 금융지주에 대한 압박 강도는 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분명히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고, 그 배경에 대한 각종 추측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시장의 시각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자칫 여론의 역풍 등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이 역대 정권 초마다 이뤄지던 전 정권 CEO 찍어내기와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지배구조 운영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사회 운영이나 경영진 선임 등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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