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코엑스 면세점 주인, 20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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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7-12-1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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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0일 관세청 특허심사위, 전원 민간위원으로 ‘투명 심사’

현재 한화갤러리아가 운영 중인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제공]


롯데와 신라 2파전으로 압축된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가 20일 가려진다. 현재 호텔롯데(롯데면세점)가 운영하고 있는 코엑스점의 특허 연장 여부도 같은날 확정된다.

17일 면세점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린다. 19일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강원 양양공항 면세점, 20일에는 제주국제공항과 서울시내면세점(코엑스)에 대한 업체별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20일 오후 모두 발표된다.

면세업계 양대 축인 롯데와 신라가 맞붙은 제주공항 면세점의 연 매출은 약 600억원 규모로, 그동안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입찰이 이뤄졌다.

타 사업장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고 여행과 연계상품을 구성하기 유리해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사드 해빙 무드로 인해 제주를 찾는 유커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에, 롯데와 신라는 이번 입찰에 사활을 건 상태다. 

양 사는 각각 지역 맞춤형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한 경험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포함해  홍콩, 인천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롯데 코엑스점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는 롯데가 단독으로 나선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롯데가 코엑스점을 계속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특허심사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관세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7명을 위촉, 이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25명이 이번 심사를 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를 배제하고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면세점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관세청 특허심사 시행 이래 처음이다. 특허심사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참석한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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