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선관위, 연천군수 공직선거법위반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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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7-12-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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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이장 과 군부대 부사관 대상 제주도연수 예산지원 논란

경기연천군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29일 관내 군부대 부사관 8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2박3일 선지지 연수를 1차,2차로 나뉘어 시행하는데 군 예산 4200만원을 지원,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관내 이장협의회 회원78명을 대상으로 제주도로 워크숍 가는데 군 예산 금 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선거법위반협의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선관위 관계자  “위와 같이 워크숍 명목으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선심성 사업이라고 한 눈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워크숍이라 고 해놓고 워크숍 계획표를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계획으로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선심성 외유의 의혹이 많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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