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이크]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청소년기자단 기자
입력 2017-12-11 15: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조치라는 찬성론 측의 주장이 우세하지만, 노동자 사용 비용이 증가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반대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 현재 이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맞지만 우리의 요구인 1만 원에는 못 미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차원에 그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준 결정이긴 하지만 환영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올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으로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선진국들의 최저임금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아직까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폭이 매우 크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더불어 근로자의 사기를 향상시켜 노동 생산이 향상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 소득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남은 과제 아닐까.

글=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원혜랑 기자(아주경제 명예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