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북한군 개입’지만원,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죄판결 시 최고 징역7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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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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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이 '5·18에 북한군 개입' 주장으로 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한 보수논객 지만원(75)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광역시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광주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윤장현 광주시장이 직접 고소한 지만원 씨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10일 “지난 달 30일 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만원은 지난 6월 2일부터 열린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 매체 게시판에 ‘광주시장의 증언 :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런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6월 직접 지만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5ㆍ18 정통성을 부인하고 5·18에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일삼은 지만원은 그동안 5월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ㆍ고발을 당했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왜곡ㆍ폄훼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도 만약 이렇게 인터넷 등에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글을 올리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5ㆍ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당시 광주 시민군들의 명예를 허위사실 적시로 훼손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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