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 만료…정부와 법정공방 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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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7-12-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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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매장 전경[사진=아주경제DB]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기한인 5일까지 따르지 않았다.

대신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통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동의한 제빵사는 이날 현재 70% 수준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대상으로 직접고용 미이행 인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보강수사를 진행해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송치까지는 2~3개월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양 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점쳐진다.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업무지시, 근무평가 등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이 단기간에 마무리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법인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30% 제빵사들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해결책 없이는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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