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세금 부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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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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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거래소 등록제 도입‧본인확인제 등 규제 강화해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11월 현재 1300여종에 달하는 가상화폐는 아직도 합의된 정의가 없다. 통화로 봐야 하는지, 유가증권이나 상품으로 봐야 하는지 법적 성격도 명확하지 않다. 국가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역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세무상 다양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미국‧영국‧호주‧독일 등 주요국에서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 소득발생 시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 현행법상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상속‧증여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자산분류,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별도의 회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또 상속‧증여세는 구체적인 재산평가 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부과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 경우 과세가 가능하고, 지급수단으로 판단하면 과세할 수 없다.

그는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고, 양도소득세 대신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세 과세는 증권거래세(0.5%)처럼 양도가액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거래자 본인확인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내 관계부처 간 공조 강화와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되, 거래유형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혼란이 없도록 법령개정과 세법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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