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겸의 차 한 잔] 더 이상 유예없다. 종교인 과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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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겸 칼럼니스트(문학박사)
입력 2017-11-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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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씻고 봐도 소위 성직자라고 부르는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종교인에게 과세를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일 따름이다. 소득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한다. 2013년에 이르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종교인 과세법안이 마련됐다. 종교인 과세는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 등에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헌법 준수’ 명령이다.

담임목사 세습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형 교회를 포함하는 기업형 보수 기독교계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한 종교인은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음에도 불구하고 헌법파괴자로 ‘세꾸라지’가 되려는 성직자는 정작 우리 나라를 떠나 이민도 갈 수 없다고 한다. 기독교의 원조인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포함된 OECD 모든 회원국이 종교인 과세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촛불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보여줬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도리어 걱정만 끼치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공제율이 높아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 부담이 낮고 과세 형평성이 미흡하며,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중에 선택할 수 있어 과도한 특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 반대자들은 '세무공무원이 종교단체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며 속내를 드러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저항은 지난 8월 상연된 연극 '반민특위(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의 한 장면과 싱크로율 100%로 오버랩된다. 반민특위 설치는 친일청산을 원하는 당시의 시대적 요청으로 의회는 반민족행위자처벌법(반민법)을 제정에 근거했다. 친일경찰 등 반민족 세력의 저항과 백범 김구 선생의 피살로 와해된 반민특위. 그 때 친일세력 청산을 못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적폐'로 가득하다. 국민은 보지 않고 정관계에 찾아오는 무늬만 성직자들인 특권의식을 가진 계층만 보는 정치가가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바로 적폐이며 국가와 역사의 반역자일 따름이다.

올곧은 성직자라면 솔선수범해서 납세를 해야 한다. 탈세를 해도 된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거꾸로 묻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당신들을 존경해도 되는지 말이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종교인들도 예외 없이 반드시 동참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종교인 과세는 이뤄져야 한다. 안 된다면 우리 국민도 더 이상 납세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꼴이 된다.

더 이상 유예없다. 종교인 과세하라!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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