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북 고창 AI 발생농가 계열사도 점검…방역조치 부실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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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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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차량이 계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사진 = 농촌진흥청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소재 육용오리농장의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사)에 대한 방역점검과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해당 계열사 소속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계열사의 축산시설은 총 7곳이다. 종오리장 3개소(충남 금산, 전북 임실, 전남 무안), 부화장 2개소(충북 진천, 전북 정읍), 사료공장 1개소(전북 군산), 도축장 1개소(전북 부안) 등이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계열사 소속 농가 출하 도축장 AI검사비율을 2배로 늘리고, 소속 농장에서 AI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내려졌던 이동중지명령 발령 조건을 1회로 강화했다.

특히 AI발생 계열사 소속 모든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동시에 소속농가 등은 정부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모든 계열사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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