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 누리꾼 "법조계 썩었다" vs "괜한 사람 죄인취급 말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7-11-23 08: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되자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법원이 왜 이럴까요? 법원은 김관진을 다시 구속하세요. 이명박과 만나서 증거인멸하면 책임 지실 겁니까? 어째서 그냥 놔주는 겁니까? 계속 빠져나가게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go*****)" "김관진과 우병우는 손도 못 대는 법원, 이래서 적폐 청산과 개혁이 시급하다(lk*****)" "김관진을 다시 구속해야 합니다. 이명박이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게요. 법조계가 썩어도 너무 썩었네요(go*****)" "김관진을 다시 구속시켜야 한다. 그는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개입했어요. 이 사태을 막지 못하면 또 다른 군인의 정치개입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법원이 군인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까?(es*****)" 등 댓글로 분노했다.

하지만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지시에 따랐을 수는 있으나 정말 청렴한 인물이다. 김관진을 꼭 잡아야 MB를 처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괜한 사람 죄인 취급하진 맙시다. 나도 문재인 찍은 사람이다(m0*****)" "김관진을 구속시켰으면 이 나라도 국민 대다수도 이미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다(ss****)" "김관진 장군님. 힘내세요.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은 그대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wo*****)" "김관진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mo*****)" 등 댓글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받아들여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관진 전 장관은 MB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을 결정했으나, 11일 만에 입장이 뒤바뀌었다. 이에 검찰 측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김관진 전 장관은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차를 타고 귀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