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취업비자 만료 40대 중국인…야간선박침입절도로 긴급체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1-21 12: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취업비자 만료 40대 중국인 야간선박침입절도로 긴급체포 [사진=서귀포해경 제공]


최근 서귀포항에서 외국인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낮에는 냉동수산직원, 밤에는 절도범으로 변한 40대 중국인의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야간선박침입절도 협의로 중국인 이 모씨(49)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S호(29t, 근해연승, 서귀포선적, 승선원 9명)의 조타실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도난당했다며 서귀포해경에 신고해 왔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해경은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께 피해 어선S호의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피의자 인상착의, 점퍼, 신발을 이용해 서귀포항 주변 폐쇄회로(CCTV)와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틀에 걸친 피의자 검거를 위한 탐문활동을 펼친 결과, 취업비자를 받고, 서귀포항의 어느 한 수산 업체에서 일을 하는 중국인 이씨인 것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이씨는 체포된 당시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나, 폐쇄회로에 찍힌 자신의 점퍼와 신발 등의 사진을 보고, 결국 모두 인정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피의자 이씨가 허가받은 취업비자의 한국체류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체포당시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20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피의자가 훔친 노트북을 구입한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 유무와 여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7월 29일 저녁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연승어선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500만원 상당의 담배 104보루와 가방 3개를 절취한 중국인 장 모씨(37)를 검거해 구속 송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