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슬라 상장' 걸림돌 없애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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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7-11-2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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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국판 테슬라' 걸림돌로 지목돼온 '풋백옵션'을 없애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안'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테슬라 상장' 실효성을 높여줄 대책을 곧 내놓는다. 금융위는 연초부터 테슬라 요건 상장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아직 단 1건도 실적을 못 냈다.

애초 적자 기업도 성장성 위주인 테슬라 요건에만 맞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그렇지만 상장 주관사에 강제하는 풋백옵션이 발목을 잡고 있다. 주가가 3개월 안에 공모가보다 10% 넘게 떨어지면 해당주식을 정해진 가격(공모가 90%)에 되사도록 한 것이 풋백옵션이다.

풋백옵션은 무리한 공모가 산정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증권가에서 상장 주관을 꺼리게 만들었다.

결국 금융위는 테슬라 상장 실적을 가진 주관사에 한해 풋백옵션을 완화해주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주요 증권사와도 머리를 맞댄다. 거래소도 상장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줄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소가 상장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흑자 전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창업 기업에 큰 압박"이라고 말했다.

물론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슬라 상장 활용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며 "하지만 풋백옵션은 투자자 보호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풋백옵션은 2007년까지 일반 공모주에도 적용했었다. 제도를 폐지하면서 증권사가 공모가를 부풀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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