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자담배 세율 인상 반영해 예산 957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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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1-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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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957억원 증액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서 개별소비세목을 957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126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는 529원이 되고, 기재부는 957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예상한 것이다.

한편 기재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기재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3조 2567억원이다. 이 중 국세수입이 260조 8818억, 세외수입이 32조 374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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