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도드람FC '가맹법 위반' 경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규진 기자
입력 2017-11-14 07: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놀부·도드람FC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놀부는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인정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08년 놀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지역 역세권에 부대찌개 식당을 열었다. 매출이 좋지 않아 B씨는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에 내놨고 놀부 측은 B씨와 매장 양도에 협조를 해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러나 놀부 측이 B씨의 영업지역 안에 해당하는 인근 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한 것. B씨는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일련의 과정에서 B씨의 손실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 역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순대 프랜차이즈 본래순대를 운영하는 도드람FC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도드람FC는 2014년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 세 사건이 신고인에게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라고 판단,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