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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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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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석 형ㆍ이상호 기자에 손배訴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에게 딸 및 김광석씨 살해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13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서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으로 청구한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고소장은 14일 자신이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가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라며 "이 외에도 악의적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논객·블로거, 지속해서 비방 목적 댓글을 단 네티즌,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대응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올해 자신이 만든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이 타살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배후에 서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 역시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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