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유사 중간광고 논란, 방송광고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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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11-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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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쟁 무너뜨려 시장 자기잠식효과 심화”

 


방송광고제도 개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결정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 방송광고제도 개선이 손꼽히고 있다.

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송광고제도 개선 내용 중 지상파 방송의 유사 중간광고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상파 3사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유사 중간광고(PCM)’를 시행하면서부터다. 방송법상 중간광고 규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1개의 프로그램을 1‧2부로 임의 구분해 중간광고 편성 및 VOD 별도 과금을 진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우선 국내 방송광고 정책의 차별성 부재가 거론된다. 국내 방송광고 제도는 지상파 중심의 방송환경에 맞도록 설정돼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 내 유료방송채널(PP)의 산업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경쟁적 정책 구조는 산업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지상파와 PP 간 수익 구조를 동일하게 막아 투자가 제한되고 산업 경쟁력 한계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

공정경쟁과 시장질서 측면에서도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광고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은 지상파계열 사업자의 높은 광고재원 의존도와 과점적 지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지상파 광고매출액은 1조6228억원으로 전체 방송광고시장 매출액 3조2247억원 중 50.3%를 차지하며 광고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와 PP 광고 매출만 합산해 비교할 경우, 지상파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54.7%이고 지상파 계열 PP를 포함하면 65.4%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방송법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상파 유사 중간광고 운영으로 입법취지 훼손 및 시청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무료·보편적 서비스의 영역을 넘어 과도한 상업성 추구로 VOD 판매 시, 1개의 프로그램을 분리해 별도 판매함으로써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것도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악용해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방송업계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유료방송업계를 중심으로 △지상파 유사 중간광고 금지를 비롯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의 이전에 정부·이해관계자·시청자 간 규제 방향성 논의 필요 △방송시장 재획정에 따른 공익성 확보와 산업적 진흥의 동시 강화 검토 등 미디어 공공‧공익성 회복을 위한 광고 정책 도입으로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방송콘텐츠 시청형태 다변화에 따른 전통적 TV 광고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경우 방송광고 시장 획정에 따른 정책 부재로 지상파-유료방송 광고시장 간 소모적인 논쟁 및 방송광고 시장의 자기잠식효과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내년에는 방송사-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 제작과 편성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해 연말 예정된 지상파 3사 재허가 시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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