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질환 진료분쟁 ‘무릎 다툼’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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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0-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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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6개월간 196건 접수

  • 장애·통증·감염 등 부작용 많아

[아주경제 DB]


관절질환 분쟁은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무릎 치료 피해구제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총 196건의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무릎 관련 분쟁이 54.1%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발목은 12.3%, 대퇴(넓적다리)와 어깨는 각각 11.2%를 기록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이 7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료‧처치가 13.3%가 그 뒤를 이었으며 진단은 7.1%, 투약은 1.5%였다.

환자는 40대부터 점차 증가했다. 50대 환자가 3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26.0%, 40대 14.8%, 70대 14.3% 순이었다. 절반 이상(52.5%)의 관절수술이 병원급에서 이뤄졌다. 종합병원은 17.9%,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16.8%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부작용’이 91.8%에 달했다. 부작용은 장애(24.5%), 통증(16.9%), 감염(15.3%), 불안정·불유합·변형(8.2%), 조직손상(7.1%) 순으로 많았다.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10건(5.1%) 있었다.

관절질환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중 60.2%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5.8%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절질환 피해를 예방하려면 검사를 충분히 받아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병원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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