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황주홍 의원 "농정원 하위직 징계는 '엄벌' 고위직은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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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10-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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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연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고위직과 하위직의 징계 수위에 차별을 두며 인사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이 농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비리 징계 자료를 보면, 징계자 10명 중 3급 이상 고위직 6명에 대한 징계는 관대한 반면, 4급 이하 하위직 4명에 대한 징계는 가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직 징계시 인사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이 다른 부서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술자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며 네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농정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명백한 고의임에도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을 단순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리해 감봉 2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10만원 향응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4급 직원에게는 정직 1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황 의원은 "두 사건 모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리임에도 농정원은 고위직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고 꼬집었다. 

징계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농정원 인사규정 제41조 제2항에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1일 열린 징계인사위원회는 당시 결원 1명을 제외한 재적 6명 중 단 3명의 인사위원이 참석해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정원은 2014년 직불제 상담센터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3급 부서장에게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반면 그 책임자의 지휘를 받는 4급 직원은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재산상 손실과 관련한 징계도 마찬가지였다.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기존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을 올해 1월까지 회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했다.

이로써 올해 4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이자 손실과 2개월치 임대료·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이 추가 청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농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급 총괄 센터장에게는 감봉1월, 3급 실장에게는 감봉3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황 의원은 "농정원은 고위직에게 ‘내부감사규칙’에 따른 변상조치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부정을 저지른 고위직 임원 등 고위직 비리에 대해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른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관련 범죄 고발과 변상조치가 없다면 이는 반쪽짜리 징계에 불과하다"며 "고위직 비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직무 관련 범죄 고발과 변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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