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시 금융소외자 26만~52만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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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0-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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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상봉 교수 제공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 26만~52만명에 달하는 금융소외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부업권은 이를 근거로 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야말로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19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8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최고금리 인하같이 부작용이 심각한 네거티브 정책 대신 금융약자들의 대출기회를 확대하고 서민금융업을 활성화하는 포지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 시행이 예고된 대부업 최고금리 24% 인하는 가급적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하고 2021년까지 20% 인하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부터 24%로 인하되면 수십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낮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 수는 25만8000명(은행 1만7000명, 비은행 24만1000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4조6000억원(은행 2조2000억원, 비은행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 수는 총 52만3000명(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9조3000억원(은행 4조5000억원, 비은행 4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구에는 NICE CB의 금융업권별 신규대출자 자료가 사용됐다. 금융권 범위는 은행, 카드, 캐피털, 보험, 저축은행, 대부, 기타(신협·새마을금고 등)이며,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이다.

김 교수는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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