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성호 "청와대 '훈령 조작' 묵인한 법제처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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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0-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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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는 과정을 묵인, 사실상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제처가 별도의 직원을 청와대에 파견해놓고도 청와대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거나 검토하지 못했고, 불법을 확인한 후에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청와대 지침 관련 사후 처리 내역'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4년 8월6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바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접수받았다. 이후 행정적 수정 처리만 거친 뒤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

법제업무규정 제25조 3항은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훈령이 있을 경우 법제처장은 심사 의견을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제처는 훈령 개정 후 불법성을 인지했을 때라도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제처는 청와대의 지시대로 훈령 수정을 이행한 후 문건을 파기한 것이다.

지난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면서 "이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 [연합뉴스]


청와대가 훈령을 고치면서 사전에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과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 역시 위법사항이다. 법제처 소관법령인 법제업무규정 제23조와 대통령 훈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바꾸려면 청와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제처장은 훈령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정 의원은 "청와대의 불법 훈령 조작에 있어 법제처는 사실상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청와대의 훈령 변경을 묵인한 당시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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