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열사 지배 제동…국감 '규제법' 목청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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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7-10-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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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이른바 '삼성법(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계열사 지배에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업법 특혜 의혹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은 자산운용비율을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보험업법이 삼성그룹에 특혜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보험업권만 (자산운용비율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보험업법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한도 이상으로 소유해 특혜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는 오랫동안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져 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채권을 보유할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사의 총 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7.21%는 30여 년 전 취득 가격으로 계산돼 보험업법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시가로 환산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해야한다. 이 경우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

문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활용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른바 '삼성법' 10개 이상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박용진,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법안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금융·보험사)에 국한되지 않고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도 적지 않다. 대부분 회사의 자기주식이나 계열사 주식을 활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다. 이종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 혹은 소각하도록 강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를 규제하려는 법안도 눈에 띈다. 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은 의식 불명 상태여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기 어려운 총수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의 사업기회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총수의 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은 대부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어 단기간에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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