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개정, 난감한 중소기업 위해 ‘부처합동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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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7-10-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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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부터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추진…영세기업엔 ’패키지‘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으로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자금과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7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 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를 간소화해 유해성 여부부터 판단키로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선, 등록비용 저감을 위해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 2018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해선,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도 보급하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에서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키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또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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